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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모집 공고문

2025.02.10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5-07호

2025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모집 공고문

 

 

2025년 2월 10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과 ②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디자인 인력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개요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

지원대상

당해 선정된 중소·중견·디자인전문기업에 인턴으로 채용 된 청년디자이너

지원기간

최대 5개월(협약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 이내)

지원규모

연 210명 내외

지원인원

연 기업별 최대 2명
*'24년 선정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지원요건

ㅇ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2,096,270원 (2025년 정부공시 최저임금 기준)
ㅇ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할 수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ㅇ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최대 5개월)

기업유형정부지원금 지급액(월)
* 2025년 최저임금 기준(월 209시간 근로시)

디자인 전문기업 및

고용보험 5인 이상 중소기업

2,096,270원 (최저임금의 100%)
중견기업1,677,016원 (최저임금의 80%)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ㅇ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ㅇ (지원금 중복 지원 제한) 기업이 해당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수요기업

ㅇ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이 신청일까지 완료된 기업(신고: https://designfirm.kidp.or.kr/)

기업유형참가자격
디자인 전문기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기업 선정 이후, 당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공고일로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지원 제외 대상>

ㅇ 업종 제한

- 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ㆍ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ㅇ 재무현황에 따른 제한

-「근로기준법」제43조2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ㅇ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 디자이너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 신청 전 채용 청년의 만 나이 확인 필수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최종학력세부기준
대학원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학사4년제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문학사전문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력학과 졸업자
비전공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의 2.호 나. 다. 에 해당하는 자

또는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자격소지자

 

 

<지원 제외 대상>
ㅇ 현재 취업 중인 자 (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제외)

- 계약직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ㅇ 유사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ㅇ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ㅇ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ㅇ 지원 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ㅇ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신청·선정절차

주관

기관

 

모집

 

선정

 

매칭

 

채용자

적격

심사

 

결과통보·협약

 

지원

 

 

 

 

 

 

 

 

 

 

 

 

 

 

 

기업

 

사업

참가

신청

선정

통보·공지

청년

구인

채용청년

적격심사

신청

(적격) 협약

인턴근무,

지원금

지급

 

 

 

 

 

(부적격)

재구인 및

심사신청

(적격)

협약

 

 

 

 

 

 

 

 

 

 

 

 

 

 

청년

 

청년 Pool 모집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기업채용

공고지원

 

* 청년은 인턴십 사이트에 참가신청 후
기업과의 면접에 합격하였거나,
기업이 자율 구인하여 통보한 경우만 자격심사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2. 10.(월) ~ 2025. 3. 21.(금), 17:00까지
* 예산잔여 발생 시 별도 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기업회원 가입
* 국내기업 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후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 메뉴를 통해 [별첨1]에 명시된 제출서류 파일 일체를 온라인 등록
  (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된 경우 '디자인전문회사' 로 신청
** 최대 2명(24년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최대 3명)의 분야 및 인원, 채용방식 및 정규직계획 등 정확히 기재



기업 선정 및 매칭절차
ㅇ 기업선정평가(3월) : 신청기업의 지원 적격여부 검토, 참가기업 선정
- 참가신청기업 소개 및 인력 활용계획 심사
- 선정기업별 지원인력 수 1명~2명
ㅇ 청년 Pool 모집(2~7월) : 상시 신청접수, 전공 및 졸업예정여부만 확인 후 승인(적격심사는 기업 공고에 지원 후 합격한 경우만 진행)
ㅇ 선정된 기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인(택1 또는 병행)

구분프로세스
인턴십 사이트(KIDP 청년 pool 활용) 인턴십 사이트 내 등록 청년 중 구인
외부자율구인(기업 자율 구인) 외부 채용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기업 자체실시

* 외부자율구인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기업이 선정된 이후 채용예정자로 KIDP에 사전 통보한 인력에 대해서만 심사, 심사 통과 시에만 지원 가능

ㅇ 매칭 : 기업은 채용예정자 선정 후 주관기관에 통보(선정월~매월 15일까지)

- 기업은 주관기관의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내 구인공고를 통한 모집, 외부자율구인 중 선택하여 진행(병행 가능)

- 인턴십 사이트 구인 절차

① 사이트 내 기업모집 공고 → 청년디자이너 공고지원 → 지원청년에 대해 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자격 검토(면접 등)

② 기업은 지원한 청년의 자격을 검토한 후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서류 통보(사업 운영 지침 서식 2-1, 2-2)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내 구인한 청년이더라도 반드시 지원 자격여부(최종학력 및 경력, 사업자등록 여부 등) 기업에서
확인 후 통보

- 외부자율 구인 절차

① 기업은 자체적으로 청년인턴 지원자를 모집 및 자격 검토 후 선발

② 기업은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서류 통보(사업 운영 지침 서식 2-1, 2-2)

③ 적격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채용청년은 디자인 인턴십 사이트 정보등록

* 채용예정자 적격심사를 위해 채용예정자 구비서류 일체를 기업에서 취합 후 제출

ㅇ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 기업이 주관기관에 통보한 채용예정자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 검토 (~매월 말일까지)

ㅇ 협약 체결 : 채용예정자 자격이 적격한 주관기관-참가기업 간 인턴십 지원 협약 체결

(5~7월, 매 1일 협약하여 5개월 간 지원)

* 6월까지 미채용 기업은 추가 채용기간 부여 후 5개월 미만의 지원으로 협약 추진될 수 있음(지원종료 ~11.30 또는 예산소진 시까지)

ㅇ 지원(최대 5개월) : 인턴십 근로 시작, 참여기업은 인턴에게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 디자이너 신청절차 및 방법

참가 신청

 

급여 지급

 

매칭

 

자격심사

 

인턴십

인턴십
사이트에
참가신청
서류 제출

연령 및
졸업자격
여부
확인 후
승인

인턴 지원
사이트 내
기업 인턴
모집공고에
지원

기업의
자체
채용전형
응시, 합격
(면접 등)

기업이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심사요청

기업과
채용계약,
인턴십
시작

청년디자이너주관기관청년 디자이너청년 디자이너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인턴

 

ㅇ 신청기간 : 2025. 2. 10(월) ~ 상시모집

* 단, 참여기업 채용이 완료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디자이너(개인)회원 가입

- 로그인 후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메뉴를 통해 [별첨2]에 명시된 제출서류 일체 파일을 온라인 등록(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ㅇ 청년 pool 등록 확인/ 승인 : 온라인 등록된 서류 확인

ㅇ 신청기업 - 청년 디자이너 매칭

- 청년 디자이너는 인턴 지원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기업의 인턴 모집 공고 확인 → 인턴희망기업 공고지원 → 채용 전형 응시

ㅇ 적격심사 : 기업이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적격 심사 요청

* 적격심사 위원회 운영 시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필수제출 서류 외 추가 증빙자료 요청가능 (성적증명서 등)

ㅇ 채용계약 체결 : 심사 승인 후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 간 인턴 채용 계약 체결 (심사신청 시 익월 1일 협약 및 근무)

4. 평가기준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ㅇ 평가위원 구성(안) :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
ㅇ 기업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사전검토)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등 정부지원 적정성 검토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평가방법
기업현황ㆍ사업자등록증 명시 업종 및 업태의 제한여부사전검토로 해당사항 확인 시 평가제외
ㆍ기업유형 부적합 여부
ㆍ디자인 직무 미활용 여부
재무현황ㆍ'근로기준법' 의거 임금 체불 여부
ㆍ세금 체납 여부
ㆍ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ㆍ등록 여부
ㆍ자본전액잠식기업 여부
ㆍ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여부
기타사항ㆍ중대재해 발생 여부('산업안전보건법')
ㆍ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여부

* 평가 직전 기업 신용정보 조회 실시 예정

 

- (적합성) 신청서에 작성한 인턴 디자이너 활용 계획 및 디자이너 근로환경, 성과창출계획에 대한 지원 적합 여부 검토

평가항목내용평가비중
인력활용계획인턴 분야, 부여 디자인 직무의 수준, 수행업무의 내용, 디자인 사수 배치 유무 등50
근로환경배치부서, 교육훈련, 근무기간, 급여 및 복지계획20
성과창출계획인턴 평가계획, 정규전환계획, 성과창출계획 등30

* (점수산출)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별 점수 합산 후 최종 평균점수 산출

** (가점사항) 기업 선정시 아래 가점사항 해당할 경우 적합성평가 시 위원별 점수 합산(최고/최저점 제외) 후 최종 평균점수에 가점 부여(기존 부여 100점과 별도로 운영)

구분내용가점
우수디자인전문회사

2024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우수디자인전문회사'에 선정되어 선정증

사본을 제출한 기업

1.0
지원인턴 근속

전년도 참여기업 중 참여인턴이 근속중인 경우

-공고일 이후 기준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내역 증빙을 통해 지원받은 이래로 공고일까지

지속 근무한 경우

1.0

 

ㅇ 채용예정자(청년 디자이너)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항목

-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평가방법
청년
제원제외
사유
ㆍ디자이너로서 업무 수행 역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 (포트폴리오 검토)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ㆍ공고일 기준 청년(만 19세 ~ 34세)이 아닌 자
ㆍ대한민국 국적 미 보유자
ㆍ취업 중인 자

ㆍ(지원 받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취업 이력이 있는 자 또는 동일 기업과

동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ㆍ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 여부
ㆍ지원 연도 중 3회 초과 여부

* 서류 불성실 제출자의 경우 위원회 판단에 따라 부적격 처리 가능

5. 지원금 지급 절차

협약

 

급여 지급

 

지원금 신청

 

교부 승인

 

사업 종료

사업 선정

협약

인턴
디자이너
급여 지급

지원금
신청서류 및
지급 증빙
제출
(제출처: 인턴 지원

사이트)

서류 검토 후
교부 승인,
지원금 입금

최종 증빙
제출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KIDP참여기업참여기업KIDP참여기업

ㅇ 참여기업은 급여지급 후 인턴십 사이트의 지원금 신청하기 기능을 통해 서류 제출(익월 15일까지)
- 월별 지원금 신청서(인턴 근무현황 기재) 및 출근부

- 임금 지급 증빙(급여명세서, 이체확인서) 및 4대보험 증빙 제출

ㅇ 제출 서류 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6. 정규직 전환
ㅇ 지원기업은 당해 인턴을 정규직 전환할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
-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당해연도의 지원기간 중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기업지원 잔여금을 일시로 지급
-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잔여 발생 시 별도 공고 및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인력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전년도 참여기업이 고용안정지원금 공고기준일까지 해당인력 고용 유지 시

 

7. 기타사항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디자이너 의무사항
 (현장점검) 주관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의 현장점검에 보고서 제출, 대표자 (담당자) 및 인턴이 면담에 응할 수있도록 협조
* 대표자 및 담당자(부서장), 참여 청년 인턴 개별면담 가능하도록 일정 사전협의
 (사업비정산) 지원 종료 월 인턴의 지속고용여부 증빙(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계약서 제출 의무
ㅇ (변경통보) 청년의 퇴사로 인한 조기종료 발생 시 즉시 유선 및 공문 통보(10일 이내), 기타 기업의 주요정보(대표자,기업명, 주소 등) 변동 시 인턴십 사이트 정보수정 및 공문 통보
ㅇ (교육참여)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에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 오리엔테이션, 법정의무교육,디자인직무교육에 기업담당자 및 인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ㅇ (성과조사)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 디자이너는 사업참여 성과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협조

사업 모집공고 설명회
ㅇ 일시

 - 기업 : 2025.2.27 14:00

 - 청년 : 2025.2.28 14:00

ㅇ 장소 : 온라인(링크 인턴십사이트 게시판 별도공지)
ㅇ 주요내용 : 사업 취지 및 개요, 지원유형별 신청절차 등

8.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ㅇ 연락처 : 031-780-2029, 2283
ㅇ 이메일 : kpowerup@kidp.or.kr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별첨1] 기업신청서류


* 필수첨부파일

※ 모든 서류는 intern.kidp.or.kr사이트의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를 통해 첨부파일로 등록, 제출 후 "인턴십공고 작성하기"메뉴까지 작성 필수

 

[별첨2] 청년 신청서류


* 필수첨부파일

※ 모든 서류는 intern.kidp.or.kr사이트의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를 통해 첨부파일로 등록 후 제출

 

붙임. 공고문 1부.

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신청 서식 각 1부.




* [참고] 주요 문의사항


1. 공고일 이후 채용된 인원이면 지원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기업 선정통보(3월 말 예정)를 받으신 시점,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해당 인턴에 대한 적격심사 후 지원가부가 결정됩니다.

    기업 선정되신 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예정) 기업 : 3월 21일 접수마감 - 3월말 심사 결과 통보 → 4월 중 청년 채용 통보, 적격심사 → 5월 1일 협약 시작

             청년 : 참가신청 - 선정된 기업의 공고에 지원 - 기업 채용 절차(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 합격 시 인턴근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디자인전문회사인데, 참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조건과 무관합니다.


4. 2023년도 선정된 우수디자인전문회사인데 가점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유효기간과 무관하며 2024년도에 선정된 우수디자인전문회사가 가점 대상입니다.


5. 저는 작년에 참여한 청년 디자이너인데 올해 참여 시 불이익이 있나요?

→ 없습니다. 다른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작년에 참여한 사실이 올해 참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6. 선착순 마감인가요?

→ 아닙니다.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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