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로벌 디자인 인턴십 공지사항 입니다.
2024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모집 공고문(추가모집)
2024.08.16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4-108호
2024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모집 공고문(추가모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과 ②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디자인 인력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개요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
지원대상
당해 선정된 중소·중견·디자인전문기업에 인턴으로 채용 된 청년디자이너
지원기간
최대 2개월(2024년 10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 단, 실제 채용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을 조정함
지원규모
약 50명
지원인원
기업별 최대 2명
* 2024년 상반기 협약기업은 추가 1명 신청지원 가능함(최대 2명)
지원요건
ㅇ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 (시급 9,860원)
ㅇ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할 수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ㅇ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최대 2개월)
기업유형 | 월 정부지원금 지급액 * 2024년 최저임금 기준(월 209시간 근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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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기업 | 2,060,740원 (최저임금의 100%) |
고용보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1,648,592원 (최저임금의 80%) |
* 예산 소진 시까지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
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ㅇ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수만큼 일할 계산 지급
ㅇ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기업이 해당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수요기업
ㅇ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이 신청일까지 완료된 기업
기업유형 |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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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신고: https://designfirm.kidp.or.kr/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
-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
* 기업 선정일 이후 채용된 청년디자이너에 한해 지원 가능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공고일로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지원 제외 대상> ㅇ 업종 제한 - 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ㆍ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ㅇ 재무현황에 따른 제한 -「근로기준법」제43조2항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2항(부정해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ㅇ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청년 디자이너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최종학력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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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학사 | 4년제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전문학사 | 전문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력학과 졸업자 |
비전공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 2.호 나. 다. 에 해당 하는 자 또는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자격소지자 |
<지원 제외 대상> ㅇ 현재 취업 중인 자 (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제외) - 계약직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ㅇ 유사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ㅇ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ㅇ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ㅇ 지원 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ㅇ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3. 신청·선정절차
주관 |
| 모집 |
| 선정 |
| 매칭 |
|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
| 결과통보·협약 |
|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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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 사업 참가 신청 | ▶ | 선정 통보 · 공지 | ▶ | 청년 구인 | ▶ | 채용청년적격성 심사 신청 | ▶ | (적격) 협약 | ▶ | 인턴근무, 지원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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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재구인 및 심사신청 | ▶ | (적격) 협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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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 청년 Pool 모집 (8~9월, 디자인인턴십 | ⇒ | 기업채용공고지원 |
| * 청년은 인턴십 사이트에 참가신청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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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월 |
| 9월~10월 |
| ~11월 |
ㅇ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 신청방법
(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기업 선정 및 매칭절차
(자격심사는 기업 공고에 지원 후 합격한 경우만 진행)
구인방식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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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인턴십 사이트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내에 작성한 인턴십 공고에 청년 Pool 참여자가 지원, 서류 검토 및 면접을 통해 선정 |
외부자율구인 | 외부 사이트 등을 통해 인턴십을 수행할 청년 디자이너 별도로 모집하여 선정 가능 |
ㅇ 매칭 : 기업은 채용예정자 선정, 주관기관에 통보(매 월 15일까지)
- 기업은 주관기관의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내 구인공고를 통한 모집, 외부 자율 구인 중 선택하여 진행(병행 가능)
- 인턴십 사이트 구인 절차
① 청년디자이너는 사이트 내 선정기업의 공고에 지원
② 기업은 지원한 청년의 자격을 검토한 후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서류 통보(지침 서식 2-1, 2-2)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내 구인한 청년이더라도 반드시 지원 자격여부(최종학력 및 경력, 사업자등록 여부 등) 기업에서
확인 후 통보
- 외부자율 구인 절차
① 기업은 자체적으로 청년인턴 지원자를 모집 및 자격 검토 후 선발
② 선발된 청년은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가입 후 참가신청 서류 등록, 해당기업공고에 지원
③ 기업은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서류 통보(지침 서식 2-1, 2-2)
ㅇ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 채용예정자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 검토
ㅇ 협약 체결 : 채용예정자 자격이 적격한 주관기관-참가기업 간 인턴십 지원 협약 체결
ㅇ 지원금 지급 : 인턴십 근로 시작, 참여기업은 인턴에게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 디자이너 신청절차 및 방법
참가 신청 |
| 신청승인 |
| 매칭 |
| 자격심사 |
| 인턴십 | ||
인턴십 사이트에 참가신청 서류 제출 | ➡ | 연령 및 | ➡ | 인턴 지원 | ➡ | 기업의 | ➡ | 기업이 | ➡ | 기업과 |
청년디자이너 | 주관기관 | 청년 디자이너 | 청년 디자이너 | 주관기관 | 인턴 디자이너 |
ㅇ 신청기간 : 기업지원 종료 시 까지
ㅇ 신청방법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디자이너(개인)회원 가입
- 로그인 후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메뉴를 통해 [별첨2]에 명시된 제출서류 일체 파일을 온라인 등록(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ㅇ 신청기업 - 청년 디자이너 매칭
- 청년 디자이너는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기업의 인턴 모집공고 지원 및 채용 전형 응시
ㅇ 자격심사 : 기업이 자체전형을 통해 선발한 청년 디자이너 자격 검토 후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자격 심사 요청
ㅇ 채용계약 체결 : 심사 승인 후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 간 인턴 채용 계약 체결 (심사신청 시 익월 1일 협약 및 근무)
4. 평가기준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ㅇ 평가위원 구성(안) : 내ㆍ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
ㅇ 기업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사전검토)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등 정부지원 적정성 검토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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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 ㆍ사업자등록증 명시 업종 및 업태의 제한여부 | 하나라도 해당 (부적격) 시 지원 제외 |
ㆍ기업유형 부적합 여부 | ||
ㆍ디자인 직무 미활용 여부 | ||
재무현황 | ㆍ'근로기준법' 의거 임금 체불 여부 | |
ㆍ세금 체납 여부 | ||
ㆍ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ㆍ등록 여부 | ||
ㆍ자본전액잠식기업 여부 | ||
ㆍ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여부 | ||
기타사항 | ㆍ중대재해 발생 여부('산업안전보건법') | |
ㆍ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여부 |
* 평가 직전 기업 신용정보 조회 실시 예정
- (적합성) 신청서에 작성한 인턴 디자이너 활용 계획 및 디자이너 근로환경, 성과창출계획에 대한 지원 적합 여부 검토
평가항목 | 내용 | 평가비중 |
---|---|---|
인력구인·활용계획 | 부여 디자인 직무의 수준, 수행업무의 내용, 디자인 사수 배치 유무 등 | 50 |
근로환경 | 배치부서, 교육훈련, 근무기간, 급여 및 복지 등 | 20 |
성과창출계획 | 인턴지원 성과창출계획, 정규전환계획 등 | 30 |
* (가점사항) 아래 가점사항 해당할 경우 위원별 점수 합산 후 최종 평균점수에 가점 부여(기존 부여 100점과 별도로 운영)
구분 | 내용 | 가점 |
---|---|---|
우수디자인전문회사 | 2022년~2023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우수디자인전문회사'에 선정되어 선정증 사본을 제출한 기업 | 1.0 |
지원인턴 근속 | 전년도에 지원받은 인턴이 공고일까지 정규직 근속 중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기업(정규직계약서 사본 및 입사일로부터 공고일까지 4대보험이 유지된 사업장가입자내역서) | 1.0 |
ㅇ 청년 디자이너 자격심사 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방법 |
---|---|---|
청년 제원제외 사유 | ㆍ디자이너로서 업무 수행 역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 (포트폴리오 검토) |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
ㆍ공고일 기준 청년(만 19시 ~ 34세)이 아닌 자 | ||
ㆍ대한민국 국적 미 보유자 | ||
ㆍ취업 중인 자 | ||
ㆍ(지원 받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취업 이력이 있는 자 또는 동일 기업과 동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
ㆍ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 여부 | ||
ㆍ지원 연도 중 3회 초과 여부 |
* 서류 불성실 제출자의 경우 위원회 판단에 따라 부적격 처리 가능
5. 지원금 지급 절차
협약 |
| 급여 지급 |
| 지원금 신청 |
| 교부 승인 |
| 사업 종료 |
사업 선정 및 협약 | ➡ | 인턴 | ➡ | 지원금 | ➡ | 서류 검토 후 | ➡ | 최종 증빙 |
KIDP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KIDP | 참여기업 |
ㅇ 참여기업은 매 지원 월 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익월의 15일까지 주관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ex. 5월 급여 지급→ 6월 15일까지 디자인인턴십 사이트에 청년 서명이 포함된 지원금 신청서류 등록)
ㅇ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 서류 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ㅇ 지원금은 매 월 신청을 원칙으로 수개월 분을 한번에 신청 불가
*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예산이 소진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6. 정규직 전환
ㅇ 지원기업은 당해 인턴을 정규직 전환할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
ㅇ 지원금 예산 잔여 발생 시 연중 별도 공고를 통해 전년도 및 당해 지원 후 고용유지 인력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
(인센티브) 지원 가능
* 성과사례 자료 모집,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예정이며 별도로 공고가 없을 시 진행하지 않음
7. 기타사항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디자이너 의무사항
ㅇ (현장점검) 주관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의 현장점검에 보고서 제출, 대표자 (담당자) 및 인턴이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
* 대표자 및 담당자(부서장), 참여 청년 인턴 개별면담 가능하도록 일정 사전협의
ㅇ (사업비정산) 지원 종료 월 인턴의 지속고용여부 증빙(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계약서 제출 의무
ㅇ (변경통보) 청년의 퇴사로 인한 조기종료 발생 인지 시 즉시 유선 및 공문 통보, 기타 기업의 주요정보(대표자,
기업명, 주소 등) 변동 시 인턴십 사이트 정보수정 및 공문 통보
* 적기에 퇴사통보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불이익 있을 수 있음
ㅇ (교육참여)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에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 오리엔테이션, 법정의무교육,
디자인직무교육에 기업담당자 및 인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의무참석교육 불참 시 차년도 사업 참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성과조사)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 디자이너는 사업참여 성과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협조
사업 모집공고 설명회
ㅇ 일시 : 2024. 9. 3.(화) 14:00
ㅇ 장소 : 온라인(링크 KIDP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별도공지예정)
- kidp.or.kr → 인력양성 및 교육 → 청년연계 K디자인파워업사업→공지사항
(게시판 링크 https://kidp.or.kr/?menuno=1441)
ㅇ 주요내용 : 사업 취지 및 개요, 지원유형별 신청절차 등
8.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ㅇ 연락처 : 031-780-2029, 2209
ㅇ 이메일 : kpowerup@kidp.or.kr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별첨1] 기업신청서류
* 필수첨부파일
※ 모든 서류는 intern.kidp.or.kr사이트의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를 통해 첨부파일로 등록, 제출 후 "인턴십공고 작성하기"메뉴까지 작성 필수
[별첨2] 청년 신청서류
* 필수첨부파일
※ 모든 서류는 intern.kidp.or.kr사이트의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를 통해 첨부파일로 등록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