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로벌 디자인 인턴십 공지사항 입니다.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모집
2026.02.13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6-10호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모집 공고문2026년 2월 19일한국디자인진흥원장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과 ②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디자인 인력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개요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
지원대상 당해 선정된 중소·중견·디자인전문기업에 인턴으로 채용 된 청년디자이너
지원기간 최대 5개월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이내)
지원규모 200명 내외
지원인원 기업별 최대 2명
* 2025년 선정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기업별 지원인원 수는 기업선정평가 및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
지원요건
-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2026년 정부공시 최저임금 기준)
-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 (최대 5개월)
기업유형 정부지원금 지급액(월)
* 2026년 최저임금 기준(월 209시간 기준)디자인 전문기업 및
고용보험 5인 이상 중소기업
2,156,880원 (최저임금의 100%) 중견기업 1,725,500원 (최저임금의 80%)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금 중복 지원 제한) 기업이 해당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수요기업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이 신청일까지 완료된 기업(신고: https://designfirm.kidp.or.kr/)
기업유형 참가자격 디자인 전문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기업 선정 이후, 당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공고일로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지원 제외 대상>
ㅇ 업종 제한
- 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ㆍ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ㅇ 재무현황에 따른 제한
-「근로기준법」제43조2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ㅇ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 디자이너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 2026년부터 순수미술 전공(일반 미술학과, 회화과 등) 디자인 전공으로 분류
최종학력 세부기준 대학원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학사 4년제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전문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력학과 졸업자 비전공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자격소지자
<지원 제외 대상>
ㅇ 현재 취업 중인 자 (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제외)
- 계약직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ㅇ 유사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ㅇ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ㅇ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ㅇ 지원 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ㅇ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신청·선정절차
구분
모집
선정
구인·매칭
적격심사
결과통보·협약
지원
기업
사업
참가
신청
▶
선정
통보·공지
▶
청년
구인
▶
채용청년
적격심사
신청
▶
(적격) 협약
▶
근무확인,
지원금
지급
▶
(부적격)
재구인 및
심사신청
▶
(적격)
협약
▶
▲
청년
청년 Pool 모집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기업채용
공고지원
* 청년은 인턴십 사이트에 참가신청 후 기업과의 면접에 합격하였거나,
기업의 자율구인에 합격한 경우만 자격심사ㅇ 기업 신청방법
기업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3. 23.(월), 17:00까지* 예산잔여 발생 시 별도 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음신청방법-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기업회원 가입* 국내기업 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후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 메뉴를 통해 [별첨1]에 명시된 제출서류 파일 일체를 온라인 등록
(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된 경우 '디자인전문회사' 로 신청ㅇ 기업 선정 및 매칭절차
기업선정평가 신청기업의 적격여부 및 적합성 평가, 참가기업 선정- 평가결과 기준으로 기업별 지원인원 수 확정 (최대 2명)
청년 Pool 모집 상시모집구인매칭 선정된 기업은 청년 구인 후 채용예정자를 주관기관에 통보
- 기업은 인턴십 사이트 또는 자율 구인방식으로 청년 모집 (병행 가능)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청년 pool에 등록된 청년 디자이너도 적격심사 필요구분
프로세스
인턴십 사이트 구인
▶(청년 pool 활용)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인턴 채용관’ 활용
① (기업) 디자인인턴십 사이트에 구인공고 등록 → ② (청년) 근무 희망기업에 지원 →
③ (기업) 서류·면접 심사 → ④ (기업) 채용예정자 선정
외부 자율 구인
▶(기업 자율구인) 외부 채용사이트 활용
① (기업) 기업 자체적으로 청년 디자이너 모집 → ② (기업) 채용예정자 선정
* 추후 적격심사 ‘적격’ 시 청년 디자이너는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가입 및 정보 등록 필요
** 기업이 청년 디자이너 자격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신청 기업은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통보 및 적격여부 검토 요청 (매월 15일까지 관련 서류 인턴십사이트 제출)
- (결과통보) 주관기관은 기업이 통보한 채용예정자의 정부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결과 이메일 통보
* 적격심사 신청 전에 채용예정자를 고용할 시 부적격 처리 및 지원금 지급 불가
협약체결 채용예정자 자격이 적격한 주관기관-참가기업 간 인턴십 지원 협약 체결 (매월 1일 협약하여 최대 5개월 간 지원)
* 6월 15일까지 미신청 기업은 5개월 미만으로 협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종료 : ~11.30 또는 예산소진 시까지)
인턴 근무 및 지원금 수령 인턴 근로 시작, 참여기업은 인턴에게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 출근부 등 서류 제출 및 지원금 수령
ㅇ 청년 디자이너 신청절차 및 방법
참가 신청
신청승인
매칭
적격심사
인턴십
인턴십
사이트에
참가신청
서류 제출➡
연령 및
졸업자격
여부
확인 후
승인➡
인턴 지원
사이트 내
기업 인턴
모집공고에
지원➡
기업의
자체
채용전형
응시, 합격
(면접 등)➡
기업이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심사요청➡
기업과
채용계약,
인턴십
시작청년 디자이너 주관기관 청년 디자이너 청년 디자이너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인턴 청년 디자이너 신청기간 상시모집
* 단, 참여기업의 채용이 완료되거나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디자이너(개인)회원 가입
- 로그인 후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메뉴를 통해 [별첨2]에 명시된 제출서류 일체 파일을 온라인 등록(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청년 pool 등록 승인 주관기관의 청년 제출 서류 검토 및 승인
- 연령, 전공 등 기본 자격요건 확인 후 승인
기업-청년 매칭
- 청년 디자이너는 인턴 지원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기업의 인턴 모집 공고 확인 → 인턴희망기업 공고지원 → 채용 전형 응시
적격심사 기업이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요청
* 적격심사 위원회 운영 시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필수제출 서류 외 추가 증빙자료 요청가능 (성적증명서, 확인서 등)
채용계약 체결 심사 승인 후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 간 인턴 채용 계약 체결 (매월 1일 협약 및 근무)
4. 선정평가 및 기준
* 모집공고문 참조, 가점사항 전년대비 확대5. 지원금 지급 절차
* 모집공고문 참조6. 정규직 전환
ㅇ 지원기업은 당해 인턴을 정규직 전환할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
-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당해연도의 지원기간 중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기업지원 잔여금을 일시로 지급
-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잔여 발생 시 별도 공고 및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인력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전년도 참여기업이 고용안정지원금 공고기준일까지 해당인력 고용 유지 시7. 기타사항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디자이너 의무사항
-(현장점검) 현장점검 대상기업일 경우 보고서 제출, 대표자(담당자) 및 인턴이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
-(변경통보) 청년의 퇴사로 인한 조기종료 발생 시 즉시 유선 및 공문 통보(10일 이내), 기타 기업의 주요정보(대표자,기업명, 주소 등) 변동 시 인턴십 사이트 정보수정 및 공문 통보
-(교육참여)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에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 오리엔테이션, 법정의무교육,디자인직무교육에 기업담당자 및 인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근속확인) 지원 종료 월 인턴의 지속고용여부 증빙(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계약서 제출 의무
- (성과조사)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 디자이너는 사업참여 성과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협조
사업 모집공고 설명회
- 일시 : 추후공지- 장소 : 온라인 (링크는 KIDP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별도 공지예정)
- 주요내용 : 사업 취지 및 개요, 지원유형별 신청절차 등
8.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 연락처 : 031-780-2029
- 이메일 : kpowerup@kidp.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별첨1] 기업신청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서식
세부내용
▼ 기업 참가신청 서류
필수
1
기업 참가 신청서
1-1
2
사업주 확인서
1-2
3
청렴 서약서
1-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ㆍ 발급일 : 공고일 이후
ㆍ ‘기타’란에 압축하여 업로드
6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해당 시
7
직전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
-
▼ 【선정 후】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서류
필수
1
채용예정자 통보서
2-1
ㆍ채용예정자 통보서의
붙임서류(청년 관련 서류 일체)
제출 필수
2
채용예정자 적격여부
확인서2-2
3
표준근로계약서
-
ㆍ표준근로계약서는 서명 불필요
(단순 근로조건 참조용)
* 서식자료는 사업 운영 지침의 붙임 참조
** 모든 서류는 intern.kidp.or.kr사이트의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를 통해 첨부파일로 등록
[별첨2] 청년 신청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서식
세부내용
필수
1
이력서
자유
ㆍ자유양식
ㆍ국문, 1장 이내, 개인정보미포함
2
포트폴리오
자유
ㆍ자유양식, 분량제한없음
ㆍ PDF, 20MB 이하
ㆍ영상의 경우 PDF에 링크 기재하여 제출
3
최종 학력(경력)
증명서
-
ㆍ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ㆍ졸업예정자: 졸업예정·수료증명서,
취업계, 졸업까지 1학기 남았음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비전공자의 경우 학력증명과 공고 상
자격을 충족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기사·산업기사 자격증명을 같이 압축
하여 제출
4
개인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ㆍ발급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ㆍ보험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X)
ㆍ고용보험 가입 전체 이력 출력
(현재 가입된 고용보험 없음 확인 및
이전 근무이력 확인용)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3-1
6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동의서3-2
7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ㆍ홈택스를 통해 발급
(현재 등록된 사업자 없음 확인용으로, 휴·폐업상태는 신청가능)ㆍ기타서류란에 첨부
* 서식자료는 사업 운영 지침의 붙임 참조
** 모든 서류는 intern.kidp.or.kr사이트의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를 통해 첨부파일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