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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모집

2026.02.13
  1.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6-10호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및 청년 디자이너 모집 공고문

     

     

    2026년 2월 19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과 ②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디자인 인력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개요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


    지원대상 당해 선정된 중소·중견·디자인전문기업에 인턴으로 채용 된 청년디자이너


    지원기간 최대 5개월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이내)


    지원규모 200명 내외


    지원인원 기업별 최대 2명

                 * 2025년 선정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기업별 지원인원 수는 기업선정평가 및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


    지원요건

    -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2026년 정부공시 최저임금 기준)

    -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 (최대 5개월)

  1. 기업유형정부지원금 지급액(월)
    * 2026년 최저임금 기준(월 209시간 기준)

    디자인 전문기업 및

    고용보험 5인 이상 중소기업

    2,156,880원 (최저임금의 100%)
    중견기업1,725,500원 (최저임금의 80%)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금 중복 지원 제한) 기업이 해당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수요기업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이 신청일까지 완료된 기업(신고: https://designfirm.kidp.or.kr/)

    기업유형참가자격
    디자인 전문기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기업 선정 이후, 당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공고일로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지원 제외 대상>

    ㅇ 업종 제한

    - 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ㆍ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ㅇ 재무현황에 따른 제한

    -「근로기준법」제43조2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ㅇ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 디자이너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 2026년부터 순수미술 전공(일반 미술학과, 회화과 등) 디자인 전공으로 분류

    최종학력세부기준
    대학원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학사4년제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문학사전문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력학과 졸업자
    비전공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자격소지자

     

     

    <지원 제외 대상>
    ㅇ 현재 취업 중인 자 (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제외)

    - 계약직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ㅇ 유사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ㅇ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ㅇ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ㅇ 지원 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ㅇ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신청·선정절차

    구분

     

    모집

     

    선정

     

    구인·매칭

     

    적격심사

     

    결과통보·협약

     

    지원

     

     

     

     

     

     

     

     

     

     

     

     

     

     

     

    기업

     

    사업

    참가

    신청

    선정

    통보·공지

    청년

    구인

    채용청년

    적격심사

    신청

    (적격) 협약

    근무확인,

    지원금

    지급

     

     

     

     

     

    (부적격)

    재구인 및

    심사신청

    (적격)

    협약

     

     

     

     

     

     

     

     

     

     

     

     

     

     

    청년

     

    청년 Pool 모집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기업채용

    공고지원

     

    * 청년은 인턴십 사이트에 참가신청 후 기업과의 면접에 합격하였거나,
       기업의 자율구인에 합격한 경우만 자격심사

     

     

     

     

     


    ㅇ 기업 신청방법

     기업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3. 23.(월), 17:00까지
      * 예산잔여 발생 시 별도 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기업회원 가입
     * 국내기업 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후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 메뉴를 통해 [별첨1]에 명시된 제출서류 파일 일체를 온라인 등록
      (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된 경우 '디자인전문회사' 로 신청



    ㅇ 기업 선정 및 매칭절차


     기업선정평가 신청기업의 적격여부 및 적합성 평가, 참가기업 선정

      - 평가결과 기준으로 기업별 지원인원 수 확정 (최대 2명)

     청년 Pool 모집 상시모집


     구인매칭 선정된 기업은 청년 구인 후 채용예정자를 주관기관에 통보

      - 기업은 인턴십 사이트 또는 자율 구인방식으로 청년 모집 (병행 가능)

    구분

    프로세스

    인턴십 사이트 구인

    (청년 pool 활용)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인턴 채용관활용

    (기업) 디자인인턴십 사이트에 구인공고 등록 → ② (청년) 근무 희망기업에 지원

    (기업) 서류·면접 심사 → ④ (기업) 채용예정자 선정

    외부 자율 구인

    (기업 자율구인) 외부 채용사이트 활용

    (기업) 기업 자체적으로 청년 디자이너 모집 → ② (기업) 채용예정자 선정

    * 추후 적격심사 적격시 청년 디자이너는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가입 및 정보 등록 필요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청년 pool에 등록된 청년 디자이너도 적격심사 필요

    ** 기업이 청년 디자이너 자격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신청 기업은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통보 및 적격여부 검토 요청 (매월 15일까지 관련 서류 인턴십사이트 제출)

     - (결과통보) 주관기관은 기업이 통보한 채용예정자의 정부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결과 이메일 통보

       * 적격심사 신청 전에 채용예정자를 고용할 시 부적격 처리 및 지원금 지급 불가


     협약체결 채용예정자 자격이 적격한 주관기관-참가기업 간 인턴십 지원 협약 체결 (매월 1일 협약하여 최대 5개월 간 지원)

     * 6월 15일까지 미신청 기업은 5개월 미만으로 협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종료 : ~11.30 또는 예산소진 시까지)


    인턴 근무 및 지원금 수령 인턴 근로 시작, 참여기업은 인턴에게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 출근부 등 서류 제출 및 지원금 수령



    ㅇ 청년 디자이너 신청절차 및 방법

    참가 신청

     

    신청승인

     

    매칭

     

    적격심사

     

    인턴십

    인턴십
    사이트에
    참가신청
    서류 제출

    연령 및
    졸업자격
    여부
    확인 후
    승인

    인턴 지원
    사이트 내
    기업 인턴
    모집공고에
    지원

    기업의
    자체
    채용전형
    응시, 합격
    (면접 등)

    기업이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심사요청

    기업과
    채용계약,
    인턴십
    시작

    청년 디자이너주관기관청년 디자이너청년 디자이너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인턴

     

     청년 디자이너 신청기간 상시모집

     * 단, 참여기업의 채용이 완료되거나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디자이너(개인)회원 가입

     - 로그인 후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메뉴를 통해 [별첨2]에 명시된 제출서류 일체 파일을 온라인 등록(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청년 pool 등록 승인 주관기관의 청년 제출 서류 검토 및 승인

     - 연령, 전공 등 기본 자격요건 확인 후 승인

     기업-청년 매칭

     - 청년 디자이너는 인턴 지원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기업의 인턴 모집 공고 확인 → 인턴희망기업 공고지원 → 채용 전형 응시


     적격심사 기업이 주관기관에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요청

     * 적격심사 위원회 운영 시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필수제출 서류 외 추가 증빙자료 요청가능 (성적증명서, 확인서 등)


     채용계약 체결 심사 승인 후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 간 인턴 채용 계약 체결 (매월 1일 협약 및 근무)

    4. 선정평가 및 기준
     * 모집공고문 참조, 가점사항 전년대비 확대


    5. 지원금 지급 절차
     * 모집공고문 참조


    6. 정규직 전환
    ㅇ 지원기업은 당해 인턴을 정규직 전환할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
    -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당해연도의 지원기간 중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기업지원 잔여금을 일시로 지급
    -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잔여 발생 시 별도 공고 및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인력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전년도 참여기업이 고용안정지원금 공고기준일까지 해당인력 고용 유지 시

     

    7. 기타사항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디자이너 의무사항
     -(현장점검) 현장점검 대상기업일 경우 보고서 제출, 대표자(담당자) 및 인턴이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
     -(변경통보) 청년의 퇴사로 인한 조기종료 발생 시 즉시 유선 및 공문 통보(10일 이내), 기타 기업의 주요정보(대표자,기업명, 주소 등) 변동 시 인턴십 사이트 정보수정 및 공문 통보
     -(교육참여)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에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 오리엔테이션, 법정의무교육,디자인직무교육에 기업담당자 및 인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근속확인) 지원 종료 월 인턴의 지속고용여부 증빙(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계약서 제출 의무

     - (성과조사)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 디자이너는 사업참여 성과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협조


     사업 모집공고 설명회
     - 일시 : 추후공지

     - 장소 : 온라인 (링크는 KIDP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별도 공지예정)

     - 주요내용 : 사업 취지 및 개요, 지원유형별 신청절차 등


    8.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 연락처 : 031-780-2029
     - 이메일 : kpowerup@kidp.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별첨1] 기업신청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서식

    세부내용

    기업 참가신청 서류

    필수

    1

    기업 참가 신청서

    1-1

     

    2

    사업주 확인서

    1-2

     

    3

    청렴 서약서

    1-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발급일 : 공고일 이후

    기타란에 압축하여 업로드

    6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해당 시

    7

    직전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

    -

     

    ▼ 【선정 후채용예정자 적격심사 서류

    필수

    1

    채용예정자 통보서

    2-1

    채용예정자 통보서의

    붙임서류(청년 관련 서류 일체)

    제출 필수

    2

    채용예정자 적격여부
    확인서

    2-2

     

    3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는 서명 불필요

    (단순 근로조건 참조용)


    * 서식자료는 사업 운영 지침의 붙임 참조

    ** 모든 서류는 intern.kidp.or.kr사이트의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를 통해 첨부파일로 등록

     

    [별첨2] 청년 신청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서식

    세부내용

    필수

    1

    이력서

    자유

    자유양식

    국문, 1장 이내, 개인정보미포함

    2

    포트폴리오

    자유

    자유양식, 분량제한없음

    ㆍ PDF, 20MB 이하

    영상의 경우 PDF에 링크 기재하여 제출

    3

    최종 학력(경력)

    증명서

    -

    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수료증명서,

    취업계, 졸업까지 1학기 남았음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비전공자의 경우 학력증명과 공고 상

    자격을 충족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기사·산업기사 자격증명을 같이 압축

    하여 제출

    4

    개인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발급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보험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X)

    고용보험 가입 전체 이력 출력
    (현재 가입된 고용보험 없음 확인 및
    이전 근무이력 확인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3-1

     

    6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동의서

    3-2

     

    7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

    홈택스를 통해 발급
    (현재 등록된 사업자 없음 확인용으로, ·폐업상태는 신청가능)

    기타서류란에 첨부

    * 서식자료는 사업 운영 지침의 붙임 참조

    ** 모든 서류는 intern.kidp.or.kr사이트의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를 통해 첨부파일로 등록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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