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로벌 디자인 인턴십 공지사항 입니다.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추가모집
2026.09.21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6-101호
2026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수요기업 추가모집 공고문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 지원대상 : 당해 선정된 중소·중견·디자인전문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 디자이너
□ 지원기간 : 최대 1.5개월 (2026년 10월 16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 지원규모 : 30명 내외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명
* 당해연도 사업 최대 2명까지 지원가능 (기존 협약기업 추가 신청 가능)
** 2025년 선정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기업별 지원인원 수는 기업 선정평가 및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
□ 지원요건
ㅇ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2026년 정부고시 최저임금 기준)
ㅇ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ㅇ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 (최대 1.5개월)
기업유형 | 월 정부지원금 지급액 | 비고 |
디자인 전문기업 및 고용보험 5인 이상 중소기업 | 2,156,880원 | - 정부 고시 2026년 최저임금 적용 - 기업 별 최대 2명, 협약일로부터 당해 11. 30.까지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
중견기업 | 1,725,500원 |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ㅇ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수만큼 일할 계산 지급
ㅇ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기업이 해당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 수요기업
ㅇ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기업 유형 | 참가자격 |
디자인 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 에 해당하는 기업 |
-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기업 선정 이후, 당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공고일로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지원 제외 대상 ㅇ 업종 제한 - 소비ㆍ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ㆍ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ㅇ 재무현황에 따른 제한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ㅇ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청년 디자이너
ㅇ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최종학력 | 세부기준 |
대학원 |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학사 | 4년제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전문학사 | 전문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
비전공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제3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ㅇ 현재 취업 중인 자 (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제외) - 계약직 등의 형태로 재직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ㅇ 유사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자 ㅇ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ㅇ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ㅇ 지원 연도 중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 ㅇ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3. 기업 신청·선정절차
모집 | | 평가 | | 선정 및 협약 | | 지원 | ||||
| | | | | | | | | | |
사업 참가 신청 및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신청* | | 기업 선정 평가 및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 | 선정 통보 (10.19. 예정) | | 기업 선정 및 청년 적격 | | 협약 | | 근무 확인, 지원금 지급 |
| | | | | | |||||
| 기업 미선정 또는 청년 부적격 | | 미선정 | | ||||||
* 기업은 모집기한 내에 청년 디자이너를 구인하여 참가신청 시 청년 디자이너 적격심사 서류까지 제출 필요
| 기업 신청 방법 |
□ 기업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10. 6.(화), 15:00까지
ㅇ 신청방법
① 디자인인턴십 사이트 기업회원 가입
* 국내기업 회원으로 가입 (https://intern.kidp.or.kr)
② 로그인 후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 메뉴를 통해 [별첨1]에 명시된 제출서류 파일 일체를 온라인 등록(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된 경우 ‘디자인전문회사’ 로 신청
③ 신청기간까지 청년 디자이너를 구인하여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 메뉴를 통해 [별첨2]에 명시된 제출서류 파일 일체를 온라인 등록(서면, 이메일 등 접수하지 않음)
* 기업은 모집기한까지 청년 디자이너를 자율구인하여 참가신청과 청년 디자이너(채용예정자) 적격심사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함
** 기업이 청년 디자이너 자격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취합하여 제출 필요
*** 기업은 10월 16일 이전에 채용 예정자를 고용할 수 없음
□ 기업 선정절차
ㅇ 기업 및 채용 예정자 평가 : 신청기업의 적격여부 및 적합성 평가, 채용예정자 자격 및 직무 적합성 평가
-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업별 지원여부 및 지원인원 수 확정
ㅇ 결과통보 : 선정결과 이메일 통보
ㅇ 협약 체결 : 선정기업-주관기관 간 인턴십 지원 협약 체결
* 최대 1.5개월(2026. 10. 16. ~ 11. 30.) 협약 가능
** 단, 실제 채용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을 조정될 수 있음
4. 선정평가 및 기준
□ 평가기준
ㅇ 평가위원 구성(안) :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
ㅇ 기업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적격성 평가)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등 정부지원 적정성 검토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방법 |
기업현황 | ㆍ사업자등록증 명시 업종 및 업태의 제한여부 | 사전검토로 해당사항 확인 시 평가제외 |
ㆍ기업유형 부적합 여부 | ||
ㆍ디자인 직무 미활용 여부 | ||
재무현황 | ㆍ‘근로기준법’ 의거 임금 체불 여부 | |
ㆍ세금 체납 여부 | ||
ㆍ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ㆍ등록 여부 | ||
ㆍ자본전액잠식기업 여부 | ||
ㆍ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여부 | ||
기타사항 | ㆍ중대재해 발생 여부(‘산업안전보건법’) | |
ㆍ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여부 |
* 선정평가 전 기업 신용정보 조회 실시 예정
- (적합성 평가) 신청서에 작성한 인턴 디자이너 활용 계획 및 근로 환경, 성과창출계획에 대한 지원 적합 여부 검토
평가항목 | 내용 | 평가비중 |
인력활용계획 | 인턴 분야, 부여 디자인 직무의 수준, 수행업무의 내용, 디자인 사수 배치 유무 등 | 50 |
근로환경 | 배치부서, 교육훈련, 근무기간, 급여 및 복지계획 | 20 |
성과창출계획 | 인턴 평가계획, 정규전환계획, 성과창출계획 등 | 30 |
* (점수산출)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별 점수 합산 후 최종 평균점수 산출
** (가점사항) 기업 선정 시 아래 가점사항 해당할 경우 적합성평가 시 위원별 점수 합산(최고/최저점 제외) 후 최종 평균점수에 가점 부여(기존 부여 100점과 별도로 운영)
구분 | 내용 | 가점 |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 2025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우수디자인전문회사’에 선정되어 선정증 사본을 제출한 기업 | 2점 |
정규직 전환 및 인턴 근속 기업 | 전년도 참여기업 중 참여인턴을 정규직 전환하여 공고일 이후에도 참여인턴이 근속중인 경우 * 지원받은 이래로 공고일 이후까지 지속 근무한 경우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정규직 전환 공문 발송 기업만 해당됨 | 2점 |
비수도권 소재 기업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 기업은 추후 해당 사업장에서 인턴을 고용해야 함 | 1점 |
ㅇ 채용예정자(청년 디자이너)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항목
-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방법 |
청년 지원제외 사유 | ㆍ디자이너로서 업무 수행 역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 (포트폴리오 검토) |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
ㆍ공고일 기준 청년(만 19세 ~ 34세)이 아닌 자 | ||
ㆍ대한민국 국적 미 보유자 | ||
ㆍ취업 중인 자 | ||
ㆍ(지원 받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취업 이력이 있는 자 또는 동일 기업과 동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
ㆍ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 여부 | ||
ㆍ지원 연도 중 3회 초과 여부 |
* 서류 불성실 제출자의 경우 위원회 판단에 따라 부적격 처리 가능
** 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수제출 서류 외 추가증빙 요청가능
5. 지원금 지급 절차
협약 | | 급여 지급 | | 지원금 신청 | | 교부 승인 | | 사업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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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및 협약 | | 인턴 디자이너 급여 지급 | | 지원금 신청서류 및 지급 증빙제출 (인턴 사이트 제출) | | 서류 검토 후 교부 승인, 지원금 입금 | | 최종 증빙 제출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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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 | 참여기업 | | 참여기업 | | KIDP | | 참여기업 |
ㅇ 참여기업은 급여지급 후 인턴십 사이트의 지원금 신청하기 기능을 통해 서류 제출 (당월 지원금은 익월 15일까지)
- 월별 지원금 신청서(인턴 근무현황 기재) 및 출근부
- 임금 지급 증빙(급여명세서, 이체확인서) 및 4대보험 증빙 제출
ㅇ 제출 서류 등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익월 말일까지 지급)
6. 정규직 전환
ㅇ 지원기업은 당해 인턴을 정규직 전환할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
-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당해연도의 지원기간 중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기업지원 잔여금을 일시로 지급
-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잔여 발생 시 별도 공고 및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인력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전년도 참여기업이 고용안정지원금 공고기준일까지 해당인력 고용 유지 시
7. 기타사항
□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디자이너 의무사항
ㅇ (현장점검) 현장점검 대상기업일 경우 보고서 제출, 대표자(담당자) 및 인턴이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
* 대표자 및 담당자(부서장), 참여 청년 인턴 개별면담 가능하도록 일정 사전협의
ㅇ (변경통보) 청년의 퇴사로 인한 조기종료 발생 시 즉시 유선 및 공문 통보(10일이내), 기타 기업의 주요정보(대표자, 기업명, 주소 등) 변동 시 인턴십 사이트 정보수정 및 공문 통보
ㅇ (교육참여)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에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 오리엔테이션, 법정의무교육, 디자인직무교육에 기업 담당자 및 인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ㅇ (근속확인) 지원 종료 월 인턴의 지속고용여부 증빙(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계약서 제출 의무
ㅇ (성과조사) 참여기업 및 참여 청년 디자이너는 사업참여 성과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협조
□ 추가모집 설명회
ㅇ 일시 : 2026. 9. 29.(화) 15:00 예정
ㅇ 장소 : 온라인
* 링크는 KIDP 홈페이지 사업 게시판(https://www.kidp.or.kr/?menuno=1441)에 별도 공지예정
ㅇ 주요내용 : 사업 취지 및 개요, 지원유형별 신청절차 등
8.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ㅇ 연락처 : 031-780-2029, 2013
ㅇ 이메일 : kpowerup@kidp.or.kr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별첨1] 추가모집(기업) 신청 서류
구분 | 제출 서류명 | 서식 | 세부내용 | |
필수 | 1 | 기업 참가 신청서 | 1-1 | |
2 | 사업주 확인서 | 1-2 | | |
3 | 청렴 서약서 | 1-3 |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5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ㆍ 발급일 : 공고일 이후 ㆍ ‘기타’란에 압축하여 업로드 | |
6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 | ||
해당 시 | 7 | 직전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 | - | |
※ 서식자료는 사업 운영 지침의 붙임 참조
※ 모든 서류는 intern.kidp.or.kr사이트의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을 통해 첨부파일로 제출
[별첨2] 채용예정자 적격심사 신청 서류
구분 | 제출 서류명 | 서식 | 세부내용 | |
기업 | 1 | 채용예정자 통보서 | 2-1 | ㆍ채용예정자 통보서의 붙임서류(청년 관련 서류 일체) 제출 필수 |
2 | 채용예정자 적격여부 | 2-2 | | |
3 | 표준근로계약서 | - | ㆍ표준근로계약서는 서명 불필요 (단순 근로조건 참조용) | |
청년 | 1 | 이력서 | 자유 | ㆍ자유양식 ㆍ국문, 1장 이내 |
2 | 포트폴리오 | 자유 | ㆍ자유양식, 분량제한없음 ㆍPDF, 20MB이하 ㆍ영상의 경우 PDF에 링크 기재하여 제출 | |
3 | 최종 학력(경력) 증명서 | - | ㆍ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ㆍ졸업예정자: 졸업예정·수료증명서, 취업계, 졸업까지 1학기 남았음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비전공자의 경우 학력증명과 공고 상 자격을 충족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기사·산업기사 자격증명을 같이 압축 하여 제출 | |
4 | 개인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 | ㆍ발급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ㆍ보험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X) ㆍ고용보험 가입 전체 이력 출력 |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3-1 | | |
6 | 사업 관련 | 3-2 | | |
7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 ㆍ홈택스를 통해 발급 ㆍ기타서류란에 첨부 | |
※ 서식자료는 사업 운영 지침의 붙임 참조
※ 모든 서류는 intern.kidp.or.kr사이트의 “국내인턴사업 참가신청“을 통해 첨부파일로 제출